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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 ‘퇴임후 정부직 제한’ 유엔 결의 알고있다"

-대변인, 결의 적용되냐 질문에 "물론이다. 반총장도 이를 알고 있다" 답변
(사진= 중부투데이 제공)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한 1946년 유엔총회 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유엔 측 답변이 나왔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946년 총회 결의안에 사무총장 퇴임 후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론이다. 그(반 총장)도 결의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다만 나머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며, 반 총장이 사무총장 임기를 끝내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이 제주에서 열린 관훈클럽 언론인 간담회에서 전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 회원국이 그에게 부여한 의무를 임기 마지막날까지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반 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생산적인 세계시민(global citizen)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고민할 것이지만, 이는 그가 사무총장직을 떠난 뒤 내려질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언론인 간담회에서 "(임기 종료 후)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을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해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다음날 "과잉해석 된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46년 결의'는 유엔 설립 다음해 채택된 것으로 제11조에서 사무총장 임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11조 4항은 유엔 사무총장이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에는 정부직을 제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이 가진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곤혹스럽게 할 정보처가 될 수 있다"며 "사무총장 본인도 이같은 직책을 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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