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태풍, 우박,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특약을 가입하면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보상과 무재해시 농가 부담금에 대한 70%를 환급하는 벼농사 재해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을 통해 6월 24일까지 받고 있다.
벼 보험가입 대상은 임대차 농지를 포함한 4,000㎡이상 경지면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농가이며, 보험료의 75%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부담금은 1㏊ 당 평균 순보험료는 약 345,406원으로 이중 25%인 86,352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의 농가 보험료를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된다. 농가 부담 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 원(약 70%)을 환급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험대상 농산물은 벼, 단감, 참다래, 양파, 고구마, 포도, 시설작물 등 32개 품목을 태풍, 폭우, 조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를 통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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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01 14:1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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