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거제시 연초면 소재 연초초등학교 앞 거제대로의 교통사고 위험성 및 교통민원,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음에도 교통법규차량이 감소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2016년 6월경부터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초초등학교 앞 거제대로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1995년 5월 23일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간선도로인 거제대로에 위치한 특성상 교통소통과 원활한 흐름을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운행속도 제한을 받지 못하고 제한속도 70km/h로 지정되어 왔으나 안전불감증, 법규위반차량 급증으로 동규칙 제3조,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의거 2014년 6월 25자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반경 300m(거제대로)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속도를 70km→50km/h로 하향 조정 완료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후에도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위반등 법규위반을 하는등 등․하굣길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부득히 거제경찰서에서는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 운용, 속도위반차량 및 신호위반 차량 단속등 엄격한 법질서 확립과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20km/h이하 속도위반은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며,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이다. 40km/h를 초과할 경우 경우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으로 곧바로 운전면허 60일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지시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시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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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6-01 13: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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