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파주시,‘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기간내 가입하세요


파주시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를 포함한 법령에 의해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다.

이승욱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 승강기 소유자가 반드시 기간내 가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와 각 읍면동 행복센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있다”며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