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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19년 8월23일 12:30경 포항 관내 낚시어선의 기관실 내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영업행위를 지속한 선장 A씨(53세)를 검거하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낚시어선 기관실 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19. 3월경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 승객 안전 및 화재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두어야 할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지속하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경시하고 해치는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엄단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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