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426세대 250,560천원 지급

동해시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8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 ~ 1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 각 1회 지원되며 신청인 개인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면 되며, 2019년 상반기 지원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적격여부 조사 후 지급한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58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신청 가구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 후 오는 12월 10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효기 안전도시국장은 “본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올해 상반기에 426세대의 신혼부부에게 250,560천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
글쓴날 : [2019-09-02 13:52:27.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