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국도14호선 장평램프(새거제휴게소)에서부터 신거제대교까지 약 12.6km 구간에 대해 최고제한속도 조정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거가대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거제시 관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중 장평램프에서부터 신거제대교까지만 제한속도가 80km/h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는 70km/h로 제한되어 있어 교통사고예방 및 일률적인 제한속도 형평성을 위해 6월 한달내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정비후 7월 1일부터 제한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경찰서에도 동 시기에 신거제대교에서부터 미늘고개 교차로까지 약 6.3km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80km→70km/h) 할 예정으로 거제시 마전동 거제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도산교차로까지 약 47km 구간이 제한속도 70km/h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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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27 19: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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