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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이륜차의 법규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력단속 예고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2016년 거제에서는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지난 2월 장승포동에서 이륜차 운전자는 음주한 채로 도로를 역주행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사고가 있었고, 3월 장평동에서는 비오는 날 이륜차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이륜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5월 동부면에서는 이륜차 운전자가 농로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3건의 이륜차 운전자는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거제경찰서는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운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 상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륜차 배달업체에 대한 홍보․교육, 농․어촌 어르신 상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륜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만 착용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또한 거제경찰서에서는 매월 1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담당부서 전화 639-0325)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득 후 이륜차 운전을 해야 할 것이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이륜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륜차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장은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제지만,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기본만 지켜준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음주운전금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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