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하순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198건 1억9천2백만원이며 이중 72%가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해당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는 전화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또는 익산시 징수과 전화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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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30 16: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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