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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각별한 주의 당부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따른 서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제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일반주택 밀집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설립 후 95% 이상 토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명 ‘알박기’로 인한 토지 매입비 증가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탈퇴가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155개 단지 중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단지로 22%에 불과했다.

익산시의 경우도 2010년 이후 3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 1개 조합원 모집신고 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중 1개 단지만 입주로 이어졌고 2개 단지는 중도에 해산됐으며, 1개 조합원 모집신고는 2017년도에 수리됐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하여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시민피해 우려 및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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