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는 지난 28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청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측량으로 결정된 청천동 415번지 일원 314필지, 817,630.3㎡에 대한 경계 결정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출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 상승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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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30 16: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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