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부평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한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최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부평구에서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3,7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신청 후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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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30 16: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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