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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9. 2.~9. 20., 산업단지 및 오염취약지역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시 신고(☎128) 당부해

광양시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및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9. 2.()~9. 20.() 실시하며, 연휴기간 전 9. 2.()~9. 11.()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9. 12.()~9. 15.()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연휴가 끝나는 9. 16.()~9. 20.() 특별단속과 함께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해 신고하면 최저 3만 원~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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