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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골프장 “안전한다”

2019년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 불검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2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규제대상인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전북도내 골프장 26개소를 대상으로 그린 및 훼어웨이 토양 156건, 연못과 유출수 수질 75건 등 총 231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대상 농약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으로, 금번 검사에서는 잔디에 사용가능한 일반농약이 일부 검출되었을 뿐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농약은 아족시스트로빈 등 살균제 5종과 다이아지논 살균제 1종 등 저독성 농약으로 검출농도는 토양 0.01mg/kg~16.9 mg/kg, 수질 0.0007mg/L~0.0861 mg/L 수준으로 검출률은 35.9%로 토양 37.8%, 수질 32.0%이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맹·고독성 농약 사용억제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하반기 중 건기와 우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상반기는 강우가 없는 시기인 건기에 시료채취하고 하반기는 강우로 인한 유출수가 있는 시점에 시료채취를 실시한다. 또한 맹·고독성 농약 검출시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명절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골프장이 안전하다고 확인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감시로 금지농약 사용억제 및 농약 적정사용을 유도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 및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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