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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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국회의원 |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의원은 23일 광명시 소하2동 오리경로당 증축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설치된 오리경로당은 6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노후로 빗물이 스며들고 협소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다.
증축될 오리 경로당은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 2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과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오리 경로당 증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했으나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칙개정을 요구, 지난 3월말 관철시키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시행규칙에는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 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증축은 불가했다.
이 의원은 “동 규칙 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됨에 따라 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8억 원을 오리경로당 증축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할머님·할아버님들께서 이전보다 더욱 쾌적한 경로당에서 건강하게고 즐겁게 생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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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25 23: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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