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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란트로,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농약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라…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태국 2개국 쿨란트로 농약 5종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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