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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이면 도로 주차라인 불법 적치물… "해도 너무해"

-폐타이어에 욕조. 화분 심지여 화단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도...
내 집 앞 주차를 못하게 할 이기심으로 욕조. 화분 심지여 화단을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1세대 2차량 시대가 되면서 2015년 6월 30일 기준 광명시 등록차량이 104,090대에 달해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광명시 현주소이다.


주거지역 이면 도로에 일부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독점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로 점유하여 더욱 주차난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웃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폐타이어, 물통, 삼각뿔, 화분 등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적치물들로 인해 도시 및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차 두 대가 겨우 교차할 수 있는 골목길, 이면 도로에 노상적치물로 인해 차량 소통뿐만 아니라 보행자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고 있다.


시민 이 모 씨는 "내 집 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라고 시민의식이 전환돼야겠지만,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 도로 곳곳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불법 적치물 때문에 주차에 큰 애로를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시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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