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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 이용자 전수 실태조사 실시

3개월 이상 서비스 미 이용자 대상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 이용자 중에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중증의 지체장애인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2018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을 사유로 이용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8월부터 9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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