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양주시, 전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실시


양주시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1천여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 2만1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