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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2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되어 있다며 첫 포문을 열었다.

관계 법률에 의한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도가 이런 상황이다보니 도내 31개 시·군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과연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만약,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꾸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만 했더라면 최소한의 사각지대 방지와 정책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유명무실한 형식적 운영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아울러,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 협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인 김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 등을 비롯한 수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도의 장애인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에는 김 의원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민의의 전당에 등장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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