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신설(2년에 1회 이상)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증가 (200만원이하 → 300만원이하)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주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2016년 1월부터 신설된 ‘보수교육’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시기는
-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거제소방서장(김용식)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부와 언론매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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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24 1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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