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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2018810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는 20188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대상물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상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매우크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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