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로 자체 진화, 제조물책임법 관련 화재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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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 화재모습(사진=거제소방서 제공) |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지난 3월 연초면 한 주택 아래채에서 발생한 화재조사 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원인을 규명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약 5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례는 지난 3월 29일 연초면의 한 주택의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소유자(70/남)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후 익일 자부가 거제소방서로 화재원인 규명을 사후 조사의뢰 하여 이루어 졌다.
의뢰를 받은 거제소방서 화재조사팀은 세탁기의 전원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세탁기가 미작동 상태라도 전원은 공급되어 있었던 점과 세탁기 내부 수열흔 및 내부 배선의 단락흔으로 미루어 세탁기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제품 제조사에서 내부결함에 의한 사실을 인정, 가전제품 보상과 청소비용 등으로 약 500여만원을 보상한 것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의 사용으로 화재가 신속히 진압될 수 있었다.”며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설치를 당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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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23 23:2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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