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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우정액 불법유통 여부 합동점검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도 및 시군 등 10개 기관 합동

전라북도는 오는 27일부터 29일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익산시, 장수군 소재의 정액등처리업체, 가축인공수정소,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액등처리업체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 등이고,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구입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내역 및 정액구입내역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후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10개소 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27일부터 9월 6일간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정액 등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불법 정액유통은 한우 산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한우 농가들 역

시 불법유통되는 정액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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