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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상무)는 21일 14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죽도시장 등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에서 실시하였으며, 소방차량 12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은 ▲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무 서장은“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목적지가 내 가족, 내 집이라는 의식이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양보의 시작”이라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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