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상자 2,687명, 강제견인 등 강력 징수활동 실시

익산시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징수활동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번호판 영치·봉인, 강제견인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687명 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미납 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에 대해 자동차 강제견인과 공매 등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세외수입전담조직을 신설해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괄관리 해왔으며 세외수입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번호판영치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사전안내문 납부고지 시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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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21 17: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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