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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음주 후 라이딩!’ 음주운전입니다.

[미디어타임즈=문상수 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 지난 16일부터 시천가람터에서 자전거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수칙 등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출․퇴근 및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함에 이에 대비하여 자전거 안전수칙 예방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시에는 첫째, 안전모 및 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하기 둘째,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기 셋째,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우측 주행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구분되어 있어 음주 후 라이딩은 엄연히‘음주운전’이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정열 교통안전계장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이 훈시규정으로 현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객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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