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구로구,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구로구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6만2,500원~62만5,000원 범위에서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서울시 ETAX, 현금지급기,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