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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5,828건의 체납액 46억원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옥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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