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정기검사를 기간 내 수검하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거제시는 자동차 의무 위반 및 체납정보가 수록된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형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사업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영치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매주 목요일은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재지를 파악하고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대한 차량관리 안내문 10,000부를 제작·배포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시민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사항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를 적기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차량등록과(☎639-4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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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16 16:1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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