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8,738건, 6억9천4백만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인천 동구는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8,738건, 6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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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14 11: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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