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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9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8,738건, 6억9천4백만원 부과, 납부기한 31일까지

인천 동구는 2019년도 균등분 주민세 28,738건, 6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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