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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인천 남동구는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 21만4천374건 54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8천690건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부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이 기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다. 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주민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더 많은 계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ARS나 인터넷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 세무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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