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상피해 일방처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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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중앙회 |
[미디어타임즈=신정식 기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신종백)가 지난 3월 7일 오후 7시4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A레스토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보험가입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제보상팀은 화재발생 3개월이 지나가는 현재까지도 가입자의 피해정도는 아랑곳없고 터무니없는 피해보상금을 제시 해 새마을금고의 갑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피해보상금의 책정은 손해사정인의 현장피해조사를 통해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13일 공사비 44,158,410원, 집기류 5,974,921원 합계 50,133,331원을 손해사정인이 책정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보고하였다는 것.
문제는 공제보상팀이 산정기준을 50,133,331원으로 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41,555,559원을 기준으로 해 감가액(비례보상20%)을 공제한 35,765,935을 일방적인 확정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A레스토랑 사장 정모(여,58)씨는 “화재보험을 2006년 8월30일부터 가입 3년마다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보상이란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화재로 인해 정상영업도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영업을 할 수 있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10년 가까이 보험을 들어 왔는데 화재 전까지 단 한마디도 못 들었던 비례보상이란 말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놓고 찾아가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과연 누가 보험회사를 믿고 계약을 하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상팀 한 관계자는“실태 파악을 다시 하겠지만 본사의 보상기준에 의해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보험계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을 전액 보장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돌변하는 보험사라면 소비자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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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15 2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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