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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 28억 4천만 원 부과


원주시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57,727건 2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균등분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은행 CD/ATM기,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원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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