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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려운 이웃 무료 중개서비스 시행


[미디어타임즈 = 최귀복 기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및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개업공인중개업소 46개소가 동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중개 서비스 대상은 65세이상 독거노인(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명서, 국가유공자증), 5․18관련자(의료급여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료급여증명서), 의사자(의료급여증명서)로서 적용 기준은 전세는 금액 4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월세는 ‘보증금+(월세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639-3623)으로 하면 된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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