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2019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31,294건, 25억 3천 1백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9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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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09 15:3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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