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최근 2019년 8월 1일 기준 주민세 40,727건에 총 60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소는 55,000원, 법인사업소는 종업원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청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간주하여 일괄 과세 제외하였으며, 동해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 등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및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부담을 면제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마감일인 9월 2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 및 온라인 접속인원 과다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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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09 10: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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