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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는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하여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9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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