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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연천군은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오는 12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20,837건 19억9천만 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3345건 3억6천만 원에 대해 발송하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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