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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등록 현황 점검 실시


원주시가 8일부터 옥외광고사업 시장질서 유지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154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등록 현황을 점검한다.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등록사항 보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차 점검은 8월 21일까지, 2차 점검은 8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여부, 기술 능력, 시설 기준, 변경등록사유 발생 여부,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여부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옥외광고사업 미등록 업체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유 미신고와 휴·폐업 및 재개업 미신고 등의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술 능력 및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 역시 해당 요건을 보완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옥외광고사업 등록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법규 이행을 독려해 올바르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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