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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한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분양승인 시점 조정

동해시는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제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미분양 세대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시는, 2019년 7월 기준 미분양세대가 1,001세대로 2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00세대가 공급되어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장기화 및 주택 공급물량 과잉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신규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을 전면 제한할 예정으로,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시장의 물량공급 추이에 따라 분양승인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단,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임대주택사업에 한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후 허용할 계획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미분양관리지역 장기화 및 신규주택 물량 증가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택 공급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조기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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