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으로,
주택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방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관련서류 제출시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되며, 시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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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07 13: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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