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동두천시, 2019년 주민세 균등분 부과

전년 5억7천2백만원 대비 8백만원이 증가한 5억8천만원으로 소폭증가

동두천시 세무과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1,730건, 5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 2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