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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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8-05 13: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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