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5.1.∼5.31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 전용 첫 화면을 신설하였다.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 5.31.) 중에 신청해야 한다. // 신정식 기자 hjsgreen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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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5-10 18:2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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