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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현장에 맞춘 규제 혁신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운영의 합리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이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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