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하세요

여주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

여주시는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사항을 홍보했다.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를 미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개월간 계도와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학교위탁급식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통신판매업 등이다.

각 의무적용대상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수입축산물의이력 정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이력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여주시 축산과에서는 관내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이행 안내의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