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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나선다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 중점 단속

인천 중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도심 지역 내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 상습 불법주기로 소음 등 환경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2개반 6명으로 편성되며, 1차적으로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경고장 부착 및 계도 후 재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주택가 주변 및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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