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잦은 여권 분실 불이익은?

여권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다.

하지만 늘 지니고 다니는 국내용 신분증과 달리 해외여행 등 필요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국민의 여권 분실 건수가 15만 건을 넘었다.

여권을 보관해둔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출국하려고 공항에 오면서 여권을 집에 두고와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하면 여러 불편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분실신고를 하면 그 정보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공유돼 해외 입출국 시 별도의 확인 작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 분실한 여권이 불법 입국 등과 같은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을 5년 내 3회 분실하면 상습 분실자로 분류되어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고 경찰청의 경위조사 대상자가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