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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로 대상 확대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6,400여명 추가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6,426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에 미신청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43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아동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범위의 모두가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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